◈ 위생사 국가시험 관련 안내 ◈
「위생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된 「공중위생관리법」 (법률 제13983호, 2016.2.3.) 및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7431호, 2016.8.2.)이 2016.8.4.자로 시행됨에 따라,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위생사 국가시험의 위생관계법령 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·안내합니다.
■ ‘위생관계법령’ 과목 변경
변경 전 |
변경 후 |
「위생사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먹는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하수도법」과 그 하위 법령 |
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먹는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하수도법」과 그 하위 법령 |
■ 동 기준은 2016년도 제38회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어 출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