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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사 국가시험 위생관계법령 변경 안내

위생사 국가시험 관련 안내

 

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(법률 제13983, 2016.2.3.) 및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7431, 2016.8.2.)2016.8.4.자로 시행됨에 따라,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위생사 국가시험의 위생관계법령 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·안내합니다.

 

위생관계법령과목 변경

 

변경 전

변경 후

위생사에 관한 법률,

식품위생법,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

먹는물관리법,

폐기물관리법,

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

공중위생관리법,

식품위생법,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

먹는물관리법,

폐기물관리법,

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

 

동 기준은 2016년도 제38회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어 출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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