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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방고시입니다.
2020 하재남 환경보건 이론강의 57강에 올라가 있는
환경보건 종합계획 강의자료에 수정사항이 있습니다.
p.24
변경전 : (3) 허용기준 ① 먹는물 - 0.01㎎/ℓ
변경후 : (3) 허용기준 ① 먹는물 - 0.005㎎/ℓ
확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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